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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유리창 가로 170㎝·세로 90㎝ 크기…교도관 근접 계호"
李측의 "유리창 작아 교도관이 음주 파악 어려웠다" 주장 반박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음주 회유' 주장을 반박하며 교도관의 출정일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주와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영상녹화실'과 '창고방'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언론에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이화영 측은 진술녹화실이라고 표현) 사진 3장과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이른바 창고방으로 불리는 1315호실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녹화실을 보면 4평 남짓한 크기의 방 안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책상 2개와, 1인용 책상 1개, 그 위에 모니터 화면 두 대가 놓여있다.

영상녹화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옆 벽면에는 가로 170㎝, 세로 90㎝ 크기의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녹화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 유리창에는 내부를 가릴만한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구조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진술녹화실'은 녹화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벽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상녹화실 유리창 사진을 공개하며 "개방된 문과 유리창을 통해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식사하고 음주한 장소라고 법정에서 처음 언급하면 지목했던 장소인 이른바 '창고방' 1315호실 내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추후 김 변호사는 '음주 회유' 장소를 1315호실에서 진술녹화실로 수정했다.

수원지검 '창고방' 1315호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으로 ▲ 2023년 12월 26일 ▲ 올해 4월 4일 ▲ 올해 4월 17일 ▲ 올해 4월 18일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가 법정 또는 유튜브 채널 및 입장문 등에서 한 발언을 토대로 달라지는 주장을 표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음주(이화영 법정 진술)'라는 주장이 '입을 댔다가 먹지 않았다(김광민 유튜브 발언)'로 번복되는 등 음주 장소·일시 및 이화영의 음주 여부, 음주 당시 교도관 계호 여부가 그때마다 모두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 정리표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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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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