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은 부산관광공사 소속 직원.
지난해 5월, 부산관광공사 소속 한 직원은 해외출장에 나섰다가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상급자와 동료 등 3명과 간 출장지에서 갑자기 상급자가 화를 내며 뒤에서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사건 직후 기억 일부가 사라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건 두 달 만에 정신과에 방문해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급자를 만나면 괴로웠고 공황발작과 불안장애 증상까지 나타나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1월 이 직원은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직원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 내용서 일부
■ 조사위 '괴롭힘 맞다.' vs. 인사위 '괴롭힘 아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사건 접수 직후 감사위원회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 두 명과 참고인 등 세 명이 주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급자는 조사에서 신고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결론은 이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뒤집혔습니다. 결과 발표 이후 10여 일 만에 열린 인사위원회. 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징벌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당사자 소명권 보장 안 돼…재조사조차 없어
인사위원회가 불인정 결론을 낸 이유는 뭘까. 부산관광공사는 KBS 취재진에게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건강상 이유로 당일 참석 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피신고자인 상급자만 불러 조사하면 형평성이 어긋날 것 같아 둘 다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사위는 대신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들은 뒤 한 번의 회의로 조사위원회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부산관광공사 측은 "당사자 두 명이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고, 직접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보통 조사가 부족하면 재조사를 지시해 추가 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술이 필요했다면 당사자 둘 다 참석할 수 있는 날을 다시 잡는 게 소명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당사자 두 명 모두에게 마지막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한 셈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휴직계를 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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