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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음식점에 내려지던 행정처분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되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있었다. 이에 음식점 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2달 영업정지는 영업취소와 다를바 없는 처분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 지난 2월8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전달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크게 완화해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로 정했다. 1·2차 위반 때는 영업자가 선택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