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며 수업 복귀를 막는 일부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족보 공유 금지, 사과 요구 등 휴학을 강하게 유도한 일부 한양대 의대생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9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적용 혐의로는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2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결정 이후 온라인에는 “휴학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으나 발언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수사 의뢰를 검토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중 개인이나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수업으로의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은 언제든지 신고센터로 연락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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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40개 의대의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585건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잇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