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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합동 결혼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나왔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20)는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해 보이는 47세의 상대를 골라 결혼했다. 그는 6개월간 한국어 교육, 서류 작업 등을 거쳐 한국으로 건너왔다.

당초 A씨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을 얻어 이혼하는 게 목표가 됐다. 남편의 가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게 그의 말이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이 고령이라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언어 장벽도 결혼생활의 걸림돌이었다. A씨는 남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마트에 나가 장을 보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다. 가끔 대화하더라도 번역기를 통했다”며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베트남 여성 B씨(27)는 처음부터 한국 귀화를 노리고 결혼했다. 2000만동(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한 그는 “내게 결혼은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을 수단이다. 남편과 계속 같이 살 뜻은 없다”고 했다.

B씨는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해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못 느끼며 이 때문에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는 내 정신건강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고도 고백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한국 귀화를 노리고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베트남 여성들한테 결혼생활을 최소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늘고 있다는 한국 통계도 소개했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 상당수는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가운데 482명(86.7%)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여기서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은 귀화 전 국적이 모두 베트남이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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