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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다 집에 간다고 하자
50대 남성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충남 보령경찰서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무속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보령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최근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된 B씨(30대)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습격당했다. 칼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부 관계가 아니며, A씨가 '풍수지리와 가구 배치를 봐달라'며 B씨를 집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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