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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별 변경 연령 완화' 표결하는 스웨덴 의회. AP연합뉴스


스웨덴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웨덴 의회는 17일(현지시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관련 법안은 찬성 234표, 반대 94표, 기권 21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법안은 내년 7월 1일 발효된다.

그간 법적 성별 변경과 성전환 수술 모두 18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적 성별 변경의 경우 미성년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보호자, 의사 및 관할 당국인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성별전환 절차도 크게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법적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 간 불일치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진단서 없이도 법적 성별 전환이 가능해졌다.

성전환 수술 시 적용되는 규정도 일부 완화돼 국립보건복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성전환 수술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생식기 수술’은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난소·고환 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23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대부분 법안은 의원 발의 혹은 정부 제출 형식이지만 이번 법안은 위원회 제출 법안이라고 스웨덴 의회는 밝혔다.

스웨덴은 1972년 전 세계 최초로 법적 성별 변경에 관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등에서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 독일에서는 최근 14세 이상 시민에게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이 가결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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