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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는 각각 편집국 간부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억대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자들에게 사과했었는데요.

검찰이 1년 3개월 만에 당시 문제가 됐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언론사들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대장동 의혹 보도에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솔잎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한겨레신문은 "편집국 간부 한 명이 2019년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에게 9억 원을 빌려 현재 2억여 원을 갚은 상태"라며, "이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실체 파악에 나서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겨레는 조사 결과,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거액의 주택자금을 빌려,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이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앙일보 간부는 2018년 김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다 7개월 만에 이자 1천만 원과 원금을 돌려받았고, 2020년 다시 김씨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일보는 2020년 김씨에게 주택자금 1억 원을 빌렸다가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다만, 언론사들은 법조기자로 친분을 쌓은 김씨와 개인적 금전거래였을 뿐, 대장동 사건 보도에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1년 3개월 만에 이들 언론사 전 간부 3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개인적 친분에 따라 빌려준 건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김만배 씨가 개입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과는 별개 수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일보·한국일보 전 간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한겨레 전 간부 측은 "청탁을 받거나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격 수사에 1년 3개월이 걸린 데 대해 검찰은 "대장동 본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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