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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한 법안을 포함한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4·10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민생 의제 선점에 나선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법 개정안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19명의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한다며 불참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탓에 폐기된 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부 매입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5월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외에도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개정안 등도 5월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는 반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일방적 날치기 처리”,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보도자료를 내어 “쌀 수요가 감소세인 상황에서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의료비를 일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 민주항쟁 사례 등과 달리 세월호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10년간 지원해왔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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