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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 집회. 중앙포토

베트남 여성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을 인터뷰해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20세의 베트남 여성 A씨는 결혼중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을 확인해 가장 적합해 보이는 상대를 골랐다. 그는 약 6개월 동안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47세의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제 A씨의 목표는 이혼이다. 그는 한국 국적을 얻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한국인 여권이 있으면 자유롭게 여행하고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다. 당초 남편과의 진정한 결합을 바랐지만 남편 나이에 따른 가임 능력이 걸림돌이 됐다. 그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으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또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집 밖의 활동은 슈퍼마켓 장 보기뿐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다고 전했다. "어쩌다 대화를 할 때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였다"며 A씨는 타지에서의 고립감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한국 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7세의 베트남 여성 B씨는 2000만 동(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B씨 모친은 45세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본다.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밝혔다.

VN익스프레스는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늘고 있다는 한국 통계도 소개했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건수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자는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베트남 신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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