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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주장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18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한 2023년 7월 3일, 이 전 부지사가 저녁 식사 시간 이전에 오후 5시 전에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출정일지는 계호 교도관이 구속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 시간, 수감자 감독한 교도관 이름을 분 단위로 기록한 문서다. 호송계획서는 수사기관 등을 오가며 수감자를 호송한 출발·도착 시간이 역시 분 단위로 나온다.



李 변호인 ‘음주 날짜 2023년 7월 3일’…출정일지엔 이미 귀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경기도의원) 변호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청 내에서)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는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 오후 5~6시”라고 했다.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선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을 살펴보면 6월 30일은 마지막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이라 조사를 늦게 마쳐 음주가 불가능했고 그외 6월 28일과 7월 3·5일 조사를 받았으니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이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오후 5~6시경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지난해 7월 3일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사본. 이 전 부지사에는 그날 오후 5시 5분 검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5시 35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수원지검.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기록은 달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4시 45분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났다. 이후 교도관이 관리하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으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5시 18분 도착했다.

김 변호사가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같은 해 7월 3일도 오후 4시쯤 검사실로 도착했고 1시간 뒤인 오후 5시 5분 검사실을 나와 구치감으로 이동한다. 이후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5시 35분 도착했다. 같은 해 7월 5일은 오후 2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후 4시 45분쯤 조사가 끝나서 오후 5시 12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5시 30분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수원지검이 18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조사 시간 표. 수원지검

‘음주’를 주장하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7월 3일(추정) 음주 당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검찰 인근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었다.

또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접견 당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시켜 연어를 사 오게 했다. 오후 5시쯤 쌍방울 직원이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 왔다. 종이컵에 뭘 따라줘서 입에 대보니 술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정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닌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그것 때문에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수원지검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수원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보면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검찰 “음주 일시·장소도 제대로 지목 못 해”
검찰은 김 변호사가 밝힌 이 전 부지사가 음주했다는 장소에 대해서도 “재판정(4일)에선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17일은 검사실의 ‘영상녹화실(1313호)’로 번복하는 등 기본적인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도) 두 곳(창고·영상녹화실) 모두 교도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계호를 담당한 교도관 전원이 '음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그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도 ‘이 전 부지사의 말에 따라 내가 추정한 날짜’라고 설명했다”며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날의 출정일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조사 출정일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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