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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일었다. 조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채 상명 사망 14일 뒤인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라 자료 회수 사실을 몰랐지만 자신이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이 경찰을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건 극히 이례적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1시쯤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수사자료 회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도 전날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자료 회수는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 후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역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며 “자료 회수를 이 전 장관 행위로 평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자료 회수 사실은 몰랐지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명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수사 증거물 확보 일환으로 수사자료를 회수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실제 수사자료 회수 작업은 당일 오후 1시50분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시작됐다. 오후 2시40분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회의를 열고 수사자료 회수를 지시했다. 오후 3시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 수사자료 회수온 검찰단에 “공문 어떻게 하냐” 물어

경북청은 순순히 수사자료를 검찰단에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한 건 당일 오전 10시30분쯤이다. 오전 8시쯤 이첩 공문을 보낸 뒤 두시간여가 지난 때다.

그러나 경북청은 공문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다. 경북청 측은 검찰단이 오후 7시쯤 수사자료를 회수하러 오자 그때서야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검찰단은 “공문은 반송하거나 ‘검찰단에 기록 인계’라고 적고 종결처리하라”고 한 다음 수사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청은 박 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공문 접수 시기는 다양하고, 즉시 접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호 협력 원칙에 따라 수사자료를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작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수사단에게 회수를 지시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받은 수사자료를 돌려준 건 이례적이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기에게 온 서류를 아무 절차 없이 넘겨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전 장관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기록을 군사법원법상 사건 회수 권한이 없는 검찰단장으로하여금 돌려받아오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해병대 부사령관 “채 상병 사건, 법무관리관 ‘최종 정리’가 중요” 사령관에 전달…이종섭 지시했나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으로부터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172026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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