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5·18을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8일 5·18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4개 단체와 유공자 5명이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펴낸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실어 2020년 6월 펴낸 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부는 각 단체와 유공자에게 각각 1천만원씩 모두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씨가 해당 서적을 추가로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내용을 게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를 어기면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펴낸 이 책에서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 ‘5·18 당시 북한군 475명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 우리 쪽 공수부대의 반격으로 떼죽음을 당했다’ ‘충북 청주에 묻혀 있던 북한군 유골 430구를 우리 정부의 협조로 2014년 북한으로 반환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5·18 당시 사진에 찍힌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5·18단체와 북한군으로 지목된 유공자들은 2020년 12월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듬해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꾸준히 5·18을 왜곡했던 지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5·18단체, 유공자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는 10차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