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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게 안에 무인 간식 판매기를 설치하면 렌트비를 대납해주고 수익금도 나눠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한 뒤 잠적한 무인기계 유통회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금천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회사 대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A씨와 해당업체 소속 직원들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만 약 28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최대 4000만원으로 총 피해액은 최대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직원을 다수 채용해 자영업자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무인기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기계 수리 비용과 원료도 전부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손님들이 무인기계에서 결제한 수익금도 25~30%로 나눠주겠다며 렌트계약서 서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가게에 설치된 무인기계 종류는 대부분 커피, 라면, 솜사탕 등 간식 판매기다. 손님이 무인기계의 카드단말기에 결제하면 수익금이 A씨의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다. A씨는 이렇게 입금된 수익금 중 일부를 추후 나눠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와 직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렌트계약을 맺고 한 두달 기계 렌트비를 대납해주다 잠적했다. A씨와 계약한 자영업자들은 렌트비를 고스란히 뒤집어썼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무인기계로 인한 수익이 전무해 전기료 내기도 벅차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B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텅 빈 가게들만 돌아다니며 영업을 했다고 한다”며 “가게 내 공간을 활용해보려고 고민하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위약금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무인기계를 떠안고 있다. 계약에 따르면 위약금은 남은 계약 개월 수에 한 달 렌트비를 곱해야 한다. 한 달 렌트비는 기계당 20~30만원 수준인데, 피해자들은 평균 3년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2년 6개월치 렌트비를 납부해야 기계 반납이 가능하다. 여러 대를 동시에 계약한 피해자들도 있다.

A씨의 잠적에도 계약이 유효한 것은 계약서상 계약 대상이 A씨가 아닌 렌트회사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이달 렌트회사를 방문해 A씨의 잠적 사실을 전했으나, 렌트회사는 해당 사업이 A씨 사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계약 기간 전에 A씨가 형사처벌되고 계약이 무효화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위약금 납부를 미루고 무인기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회사 사무실은 이미 폐쇄됐지만, 최근까지도 포털사이트 등에 A씨 회사의 광고가 올라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피해자는 “현재 200명 넘는 피해자가 단체 메신저방에 들어와 있는데,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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