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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한 60대, 또 연인 살해
1심 “도주 의사 없었고 나이 적지 않아”… 25년 선고
국민일보 DB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한 60대가 출소한 뒤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 살인이 명백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택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다. 객실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생존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살인 전에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주점에서 2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돌아와서 유서를 작성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유서 내용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며 “장기간 복역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나이도 64세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25년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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