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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6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주점에서 2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놀다가 돌아와서 유서를 작성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범행 뒤 쓴 유서도 자신의 잘못을 정정하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반성하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 성행(성질과 행실)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도주하지 않고 순응한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가 64살임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모텔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ㄱ씨는 ㄴ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6개월 전 만나 연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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