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국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22회의 언론 인터뷰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또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것을 복종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제 개인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에 관한 효력을 다투고자 함이었다”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는데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또 항소해 계속 징계 효력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징계를 받고 사직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가 되어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이날 “제가 총선에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였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었을 일이 경찰국 폐지 법안이었다. 대신 국회에 들어간 동료들과 경찰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