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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청사에서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작년 7월 초순경’에서 ‘같은 해 6월 30일’로 바꾼 데 이어 ‘7월 3일’로 또 정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스1

18일 이씨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A4용지 10장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6월 30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도 “피고인 출정기록을 살펴봤을 때,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했다.

전날 수원지검이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 근무한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 쌍방울 관계자의 음식 주문, 출정 기록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30일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다”고 반박하자 “다른 날짜에 술을 먹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를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수원지검)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지목했다.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은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해 이곳에서 회유·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전날 “교도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음주가 이뤄진 진술 녹화실 상황도 교도관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입장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다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교도관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지만,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진술녹화실에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기록과 전 기간 교도관의 출정일지도 공개해야 한다”며 “위 자료를 공개하면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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