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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추가
“기업서 수천만원 협찬받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연합뉴스

‘갑질’ 의혹으로 정재호 주중국 대사를 외교부에 신고한 주중 대사관 직원이 정 대사로부터 위협적인 발언을 들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도 정 대사를 외교부와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한국의 한 부처에서 파견된 주중 대사관 ㄱ주재관은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한겨레와 만나 정 대사의 위협·모욕적인 발언 등을 외교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 등에게 욕설, 폭언, 폭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인격 비하 등을 하는 것을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ㄱ주재관은 지난해 2월 외교부 감사담당관실에 직속 상사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 위반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대사관 최종 책임자인 정 대사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직원 간 신고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들은 정 대사가 신고자인 ㄱ주재관을 방으로 불러 “불쾌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ㄱ주재관은 대사 방에서 둘 사이에 이뤄진 대화를 녹음하지 못했지만, 대화가 끝난 직후 대화 내용을 따로 적어뒀다. ㄱ주재관이 당시 적어둔 기록을 보면 “내가 ‘○○○와 끝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하자, (대사는) ‘끝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지’ 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ㄱ주재관은 “대사가 직원들 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갑질 신고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여 당황스러웠다”며 “끝까지 갈지 보자는 말에서는 위협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대사 쪽은 갑질 신고에 대해 불쾌하다는 발언을 했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재호(오른쪽) 주중 한국대사가 2022년 7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ㄱ주재관은 또 정 대사가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을 싸잡아 비난했고, 외교부 공무원과 차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ㄱ주재관은 지난해 5월 정 대사가 전 직원이 모인 전체회의에서 주재관들을 특정해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 나한테 절대 걸리지 말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중 대사관의 다른 주재관도 당시 전체회의에서 대사의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주재관들만 따로 남아 직무기강 교육을 받았다. ㄱ주재관은 “주재관만 특정한 당시 대사의 발언이 모욕적으로 느껴졌고, 대사가 주재관과 외교부 출신 공무원을 따로 갈라치기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중 대사관 전 직원 230여명 가운데 외교부 공무원은 40여명, 정부 각 부처 등에서 온 주재관은 30여명에 이른다. 한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해외 공관에서 외교부 공무원과 주재관과의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상존해 왔다”며 “대사의 역할은 이들의 갈등을 줄이는 것인데, 한 집단을 특정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 쪽은 “당시 정 대사가 직무기강과 관련해 유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ㄱ주재관은 정 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도 신고했다. 주중 대사관이 매년 10월 여는 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무료 협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안내서를 보면, 국외 공관이 행사를 열어 외부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광고 효과가 있는 가운데 내부 규정·절차를 지키고 기부금품법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ㄱ주재관은 지난해 7월 이런 문제점을 정 대사에게 이메일로 보고했지만, 정 대사가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은 채 “이메일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책임 회피적 태도를 보였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 쪽은 “해당 내용은 ㄱ주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현재 외교부 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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