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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2차 공판
“실장 진술 신빙성 떨어져” 주장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18일 열린 의사 A씨(4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B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마약)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B씨가 A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며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B씨 측은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알 수 없는 용량의 필로폰·케타민을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건네고, B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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