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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이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1차 수사팀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수사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 당선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작년 11월 "당시 수사팀이 일부러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차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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