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재직시 협박
박근혜 형집행정지 요구
박근혜 형집행정지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할 당시의 사진. 연합뉴스
검찰 재직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에게 일부 유죄 취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윤 대통령의 자택 앞으로 찾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자택을 14회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같은 해 5월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와 박모씨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이들 역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