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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 과태료도 하향 검토
전월세상한제 순기능 강조, 존치 확정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편안 관심
2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임대차 3법 개편을 준비하는 정부가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신고제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사실상 존치를 확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월세신고제 더 발전시키겠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법 통과 바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된 나머지 2개 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달리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지금까지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는데, 이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제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지가 거론되는 다른 2개 조항과 달리 전월세신고제는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뜻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거나 갱신한 경우는 모두 신고 대상으로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날 과태료를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 주거 취약층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 부과만 유예할 뿐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엔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된다. 기간 내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한 장짜리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7월부턴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바로 달아준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국민 공감대 고려, 임대 2법 개선안 마련"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달 중 임대 3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존치가 확정된 전월세신고제와 달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얼마나 개편될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폐지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제도를 고치려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얼마나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선 계약갱신을 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갱신계약해지권까지 부여하는 조항(6조의 3의 4항)을 가장 먼저 손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임대 3법 개편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에 담긴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와 법률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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