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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대통령 거부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이 수습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단독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들을 일제히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총선 민심을 수용하려면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명분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전체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위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져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면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을지 여부가 역대 국회 원(院)구성 때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유다.

21대 국회 후반기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이 전부 법사위에서 막혀 처리가 지연됐다. 각종 특검(특별검사)법들도 법사위 소관이다.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 건을 의결해야 ‘법사위 패싱’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정무위원회도 오는 23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관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여당은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그 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도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민주당이 새로 낸 개정안이다. 올해 2월 이미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만 합의하면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조건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이고, 그 채권을 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며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 수석은 전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되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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