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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가액별 차등
3억이하 43%, 6억이하 44%, 6억초과 45%
올해 주택 1건 평균 재산세 29만 6176원 예상
CR리츠 취득세 중과배제 내년말까지만 적용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활용때도 재산세 완화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된다. 올해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29만6000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달 공개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2022년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인하했다. 행안부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특례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는 점도 반영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 부담액(5조 7924억 원) 대비 1.2% 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공동주택 1.52%·단독주택 0.57%)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내다봤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지난해 평균 재산세(29만 2587원)보다 약 1.2%(3600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반영됐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024년 3월 28일~2025년 12월 31일)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한다.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오는 5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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