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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소득 공제금액 연 250만원 불과... 주식 5000만원 대비 ‘역차별’
금투세 시행되면 저쿠폰 채권 매력 ‘뚝’
전환사채 투자자들도 전환 차익에 세금 부과

‘채권 개미’가 떨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중으로 세금을 떼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개인투자자 채권 투자 규모는 주식투자보다 훨씬 적지만,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이후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일부 국가는 개인 자금을 채권 투자 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정책을 펴기도 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같은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비과세인데, 채권은 이자소득세, 양도세를 다 뗀다고 하면 누가 채권에 투자하겠느냐”면서 “그간 정부는 기회 날 때마다 국민의 노후자금 형성을 위해 채권시장을 키운다고 했는데, 항상 보면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 투자 매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채권은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받는 투자 전략도 있지만, 중간에 사고팔며 자본 차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다. 이때 자본 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었다. 특히 금리가 낮은 저쿠폰 채권은 절세효과가 탁월해 고액 자산가들에게 각광받는 상품이었다.

보통 저쿠폰 채권은 표면금리가 낮아 액면가 1만원 밑에서 거래된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 1%, 1년 만기 채권을 장내에서 8000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자. 만기 시 원금 1만원에 이자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자본 차익 2000원에 대해선 세금이 없고, 이자 1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우선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매매 차익의 22%(3억원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 15.4%는 그대로 유지된다.

채권 전문가들은 채권의 자본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역차별이기도 하거니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주식은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커지지만, 채권은 발행 당시 몸집이 변하지 않는다. 즉 채권을 아무리 사고팔더라도 발행 가격인 액면가 1만원으로 상환되기에 투자자 간 자본손익은 결국 0원이 된다. 자본차익을 본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기더라도, 그만큼 손실은 본 투자자가 있기에 손실 보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없다는 뜻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주식과 달리 채권은 항상 액면가 1만원에서 시작해 1만원으로 끝나기에, 그사이 투자자 간 거래는 제로섬 게임과 같다”며 “채권 매매로 발생하는 자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더라도 손실을 상계하면 제대로 국고에 들어오는 건 없을 것”이라며 꼬집었다.

채권 양도소득 공제 한도인 연 250만원이 너무 적다는 불만도 있다.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선 연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채권 투자자는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채권 운용역은 “주식 투자자 대비 채권 투자자 수가 적다 보니, 제대로 의견 반영이 안된 것 같다”며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공제 한도가 말도 안 되게 작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은 최근에야 진입 장벽이 낮아져 개인들의 안전자산 투자처가 됐는데, 금투세가 도입돼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뒤따른다.

선진국 중 미국과 일본‧영국‧독일 등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다. 금투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개인이 세전 이자 소득을 먼저 다 받고, 연말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구조여서 금투세 계산이 편하다고 한다. 일본은 2015년부터 채권 매매 차익의 20.315%를 세금으로 떼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시장 육성을 위해 낮은 세율을 매겼었다.

메자닌 투자자들도 금투세 도입에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가 대표적이다. 그간 전환사채는 수십억원 갖고 있어도 채권으로 간주해 세법상 대주주에 걸리지 않았다. 주가가 올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팔더라도 세법상 대주주에 걸리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팔고 남긴 전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기에, 전환사채 투자로 과세를 고민하게 될 개인투자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올라와 있다. 17일 자로 청원 설립 기준인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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