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씨, 부동산 통장 잔고위조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받은 뒤 수감 중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받은 뒤 수감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씨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다음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 일정 형기를 마친 수감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72조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교도소·구치소는 일정 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 명단을 심사대상에 기계적으로 포함한 뒤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한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는 대상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대상을 최종 승인한다.
최씨는 오는 7월 형 집행 만료로, 현재 70% 이상 형기가 집행돼 가석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정구속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대법원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유죄를 확정하며 보석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