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원 중 12명이 참석해 12명이 가결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해수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된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됐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회부될 수 있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회.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원 중 12명이 참석해 12명이 가결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해수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된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됐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회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