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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지난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가해자의 누나가 배우라고 폭로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당시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사건 직후부터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과 탄원서가 올라왔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상태”라며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를 접하고 있다.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