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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0원’ 뜯어보니

주문금액 커질수록 10% 할인 유리
혜택 오히려 준 소비자 “배신감”
자영업자 수수료율 높아 부담 여전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윤모(44)씨는 최근 배달의민족에 접속했다가 기분만 상했다. 배민은 알뜰배달의 경우 ‘배달비 무료’와 ‘10% 할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10% 할인’ 서비스가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삭제됐다.

윤씨는 주문 금액을 다양하게 적용해 가격을 비교해봤다. 2만5000원 정도만 넘어도 10% 할인을 받을 때보다 전체 주문금액이 올랐다. 윤씨는 “혜택이 커진 것처럼 광고하던데 그렇지 않아서 배신감이 든다”며 “기대감만 높여놓고 소비자 선택권은 줄어든 셈”이라고 17일 말했다.

배달 플랫폼 업계가 최근 ‘배달비 무료’ 경쟁에 돌입했다. 얼핏 소비자 혜택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윤씨 사례처럼 기존에 제공되던 ‘10% 할인’보다 혜택이 줄어들기도 한다.

윤씨의 경우 평소 단골로 이용하던 피자집의 주문금액 변동을 계산해보며 배신감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런 식이다. A피자집의 2만5500원짜리 피자를 주문했을 때 배민에서 10% 할인을 적용하고 배달비를 내면 최종 주문 금액은 2만5050원이었다. 쿠팡이츠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배민과 쿠팡이츠의 ‘배달비 무료’를 적용하면 최종 주문 금액은 2만5500원으로 더 올라간다.


주문 금액이 커질수록 배송비 무료보다 ‘10% 할인’이 소비자에겐 더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송파구의 한 중식당에서 3만5000원짜리 ‘오향장육’을 배달비 무료로 주문하면 3만5000원을 내야 한다. 10% 할인 혜택을 받고 배달비 2000원을 냈을 때 주문 금액은 3만3500원이었다. 배달비 무료 정책 시행 전부터 일부 식당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문에 대해 자체적으로 무료 배달을 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배달비 무료’는 달갑지 않다. 입점 가게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 자체는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혜택도 크지 않은 셈이라 배달 주문이 증가하는 것도 실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배달비 무료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서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천모(52)씨는 “알뜰배달은 안 하고 싶었다. 콜이 잘 안 잡혀서 배달이 늦는다는 타박이 많기 때문”이라면서도 “앱에서 검색하면 알뜰배달 위주로 상단에 뜬다. 그러니 억지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배민이 7000억원의 이익을 냈다는데 상생을 한다면 수수료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수료율 안 내리면 외식 물가만 올라갈 수 있다”고도 했다.

플랫폼 업계도 할 말은 있다. 건당 평균 주문액이 2만~2만5000원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배달비 무료가 10% 할인보다 낫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오는 6월부터 ‘배송비 무료’와 ‘10% 할인’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꾼다. 소비자 선택권을 일정 부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10% 할인 선택권을 없애긴 했지만 다른 쿠폰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소비자 혜택은 사실상 늘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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