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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자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B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 시가 29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1천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달리 가상자산의 예금·대출 등 '렌딩'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A씨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렌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어 업무상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 권한과 서버 키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출처를 숨겨주는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가상자산의 당시 시가 상당액을 포함해 34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결국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 점,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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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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