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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노래방 직원과 분리조치하자
분노해 경찰들 밀치고 팔 휘둘러
법원로고.연합뉴스

[서울경제]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 모(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 앞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요금 문제로 노래방 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던 유씨는 '손님이 노래방 직원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경장과 B 순경을 때렸다. 당시 노래방 직원들과 분리 조치 당한 유씨는 화가 난 나머지 두 경찰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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