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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손준성 쪽 ‘1심서 증언 거부’ 임홍석 검사 증인 신청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손 검사장 쪽은 고발장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부하 검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의 증언 거부를 언급하며 진술신빙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쪽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장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도 1심 내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다. 원심에서는 사실을 오인하고 논리를 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건 검찰쪽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지 납득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김웅에게 직접 보냈다고 했지만, 김웅과의 문자, 통화 내역이 전혀 없다“며 “아무런 전화 연락이나 구체적인게 없는데도 중요한 내용을 보냈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손 검사장 쪽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로 자료를 검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인 임홍석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검사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지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검사장 양쪽의 신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증언을 거부했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하던 진술을 항소심에서 믿을 수 있는건가”라고 질문했고 손 검사장 변호인은 “신빙성 있겠냐는 말씀 이해가 간다”면서도 “1심 판결 이후, 아마도 본인으로서는 (1심에서) 피고인 무죄 충분히 되지 않겠냐 생각했을 수 있다. 심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무죄 선고를 생각하고 증언 거부를 했지만 유죄 판결이 난 이후 심경의 변화가 생겨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1심 무죄날 것 같으니까 증언 안했다가 유죄 났으니까 무죄 만들겠다고 (증언하면) 사법 절차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며 다음 기일까지 증인 소환 취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공수처는 이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쪽은 “피고인이 김웅을 통해서 조성은한테 관련된 자료를 준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며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전송한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1차 고발장을 생성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등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와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2020년 4월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자로 한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무죄 등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손 검사장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을 지난 3일 정지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검사장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은 내달 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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