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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깨고 형량 가중
“무참히 살해, 도저히 납득 안 돼”
피고인 류모씨는 지난해 7월24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정혜주(24·오른쪽)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 선고 형량인 17년보다 6년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47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정혜주(24)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류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 난도질해서 죽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류씨 공소장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류씨도 애초 이웃간 층간 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실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선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도 이를 바탕으로 류씨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 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류씨 측은 각각 항소했다.

지난달 20일 항소심 공판에서 만난 유족은 국민일보에 “191번을 찔러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우발적인가. 피고인이 죄 값을 온전히 치르고 나오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차 기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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