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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세월호 이후에도 비극적인 참사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막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번번이 그 책임을 피해갔다는 점도 참사가 반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진상을 철저히 가려서 책임자를 밝혀내라고 하면 도리어 정치적 의도가 뭐냐는 공세에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국회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를 밝힐 제도적 장치를 명시한 법인데, 이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규정해놓자는 법안입니다.

상설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와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안전 정보 공개, 피해자 보호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서채완 변호사/생명안전시민넷 법률자문]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지원의 원칙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상 규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4년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온적이었고 발의한 민주당 역시 협상 우선순위에서 이 법안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약속을 했던 정치인들은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은 끊이지 않았고, 그 때마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도 되풀이됐습니다.

보다 못한 재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다시 모여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직접 국민동의 입법 청원에 나서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상임위에 회부시켰습니다.

[최순화/4·16 세월호참사 이창현님의 엄마]
"나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비오는 날의 우산 같습니다."

[김순길/4·16 세월호참사 진윤희님의 엄마]
"나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내 아이다."

[정부자/4·16 세월호참사 신호성님의 엄마]
"나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첫 발걸음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정을 촉구해, 당선인 중 과반인 155명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정헌/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포괄적 생명안전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 화면출처: 유튜브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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