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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기준선 5만명을 넘어 청원 심사 요건을 채웠다.

17일 오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기준 동의 수 5만624명으로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제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실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3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25% 세율을 적용하고 6000만원을 더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與野)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폐지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할 것을 우려해서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국내 기업의 자본조달 기능을 떨어트리는 과세체계"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나 유상증자 참여가 줄어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인과 기관, 외국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외국인, 외국계펀드에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큰 사안 중 하나라 총선 이후 다시 청원의 단골 주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으나,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범(汎)야권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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