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여름 강원도 영월에선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검 결과, 이 여성은 흉기에 190차례 넘게 찔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이 여성과 함께 살던 29살 류 모 씨. 피해자와 결혼까지 약속하고 함께 살던 와중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류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류 씨 측은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 선고 결과, 1심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190번 넘게 찔러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29살 류 모 씨.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 결혼까지 약속했는데…"사건 자체가 이해가 안 가"

20대 남녀와 여성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사진 속의 남성, 29살 류 모 씨였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2022년 5월부터 교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같은 집에 살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숨진 여성을 부검한 결과, 류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190번 넘게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낙 잔혹했던 범행이라 이웃 주민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마을 주민은 "사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사람이 사람을 190 몇 번을 찌르면 난도질하는 거지, 그게…."라고 말했습니다.

류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다.

■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1심 징역 17년

류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난도질해서 죽였어요."라고 신고했습니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작업반장에게도 전화해 "저 너무 힘들어 갖고 여자친구 죽였어요, 그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류 씨는 2023년 2월부터 옆집과 소음 문제로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결혼을 앞두고 부채가 늘어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선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올해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7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과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이례적"이라면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범행했다는 법정 진술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제시된 5가지 살인 유형 가운데 '제3 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으로, 류 씨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1심 선고 3개월 만에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류 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2심에선 징역 23년…유족 "재판 이어갈 힘 없어"

1심 선고 후 3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6년 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류 씨의 범행이 비난 동기 살인이라기보다 원한 관계나 가정불화 같은 '제2 유형', 그러니까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고, 지인과 피해자 지원 단체를 통해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명확한 범행 동기를 듣지 못해 의문이 남지만 더 재판을 이어갈 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징역 23년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다."라면서 "재판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버티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214 의대교수단체 “법원,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하면 근무시간 재조정” 랭크뉴스 2024.05.15
26213 日 도쿄전력, 17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랭크뉴스 2024.05.15
26212 눈 내리는 석가탄신일…강원 산간 5월 대설특보, 매우 이례적 랭크뉴스 2024.05.15
26211 [단독] "임성근 사단장이 다 지시"‥직속 여단장의 증언 랭크뉴스 2024.05.15
26210 악수만 나눈, 5년 만의 조우…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조국 “…” 랭크뉴스 2024.05.15
26209 ‘명심’ 실린 추미애 의장 후보…“이 대표가 좌지우지” 비판도 랭크뉴스 2024.05.15
26208 부처님 오신 날…“대립과 갈등 더는 없어야” 랭크뉴스 2024.05.15
26207 반복된 패싱 논란‥"힘 있는 사람 수사 누가 하겠냐" 랭크뉴스 2024.05.15
26206 5월 중순 갑작스런 강설에 사과 냉해 우려 확산… 정부, 긴급 점검 나서 랭크뉴스 2024.05.15
26205 싱가포르서 '이웃 성폭행 시도' 한국 50대 남성, 징역 8년형 랭크뉴스 2024.05.15
26204 성공한 이들의 ‘재능’은 축하로 충분…추앙하지는 말자[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 랭크뉴스 2024.05.15
26203 구글, 검색·메일·클라우드 ‘AI 생태계’로…오픈AI에 반격 랭크뉴스 2024.05.15
26202 ‘태국 한인 살해’ 20대 피의자 구속…“아무것도 몰랐다” 혐의 부인 랭크뉴스 2024.05.15
26201 강원산지에 이례적인 '5월 중순 대설특보'…최대 7㎝ 이상 적설 랭크뉴스 2024.05.15
26200 때아닌 '5월 대설특보'…강원 향로봉 2.5㎝, 설악산 2㎝ 쌓여 랭크뉴스 2024.05.15
26199 ‘의대 증원’ 타당했나…법원, 이르면 내일 결론 랭크뉴스 2024.05.15
26198 레슬링 해설가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 랭크뉴스 2024.05.15
26197 석탄일 행사 후 귀가 보행자에 차량 돌진…2명 사망·5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15
26196 망했다? 290억 받고 떴다…강남 우래옥 폐업의 진실 랭크뉴스 2024.05.15
26195 김건희 여사 없는 '여사 덕담'‥잠행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