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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지역은▴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단지▴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해당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제 영업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기 때문에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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