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언자로 나선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는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지금 열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검을 포함한 중대 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기록부터 출발한다"며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기록은 곧 보존기한 1년을 경과하여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이 검사 출신이라고 밝힌 김 변호사는 "검사 선배이기도 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한다"면서 "죄지은 게 없다면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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