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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6년 만에 조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가 없어 오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국 대표의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소송 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월간조선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인 우종창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직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1심 재판장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함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종창(2018년 3월, 유튜브 채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이듬해 조국 대표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형사 고소했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우 씨는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판결 직전 만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질타하면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우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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