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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한테서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 중이던 여성이 숨졌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옛 애인한테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 중이던 여성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숨졌다. 경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열흘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폭행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17일 “옛 애인 ㄱ(20)씨한테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 도중 숨진 ㄴ(20)씨 사건과 관련해, ㄱ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ㄱ씨의 긴급체포 영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사망 직후 경찰의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히 체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부검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긴급체포 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1일 아침 8시쯤 ㄱ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ㄴ씨 혼자 사는 원룸에 찾아가서 ㄴ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전날 ㄱ씨의 만나자는 요구를 ㄴ씨가 거절하면서 두 사람은 전화로 말다툼을 한 상황이었다. 뇌출혈을 일으키는 등 머리 쪽을 크게 다친 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도중 10일 밤 10시18분쯤 숨졌다. 12일 부검 결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정확한 결과는 6월에나 나올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인 2022년부터 사귀었고 경북에 있는 대학의 같은 과에 입학했다. 이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1일까지 경남 8차례, 경북 4차례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경찰에 폭행 관련 신고를 했다. 하지만 ㄴ씨가 1일을 빼고 11차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됐다.

권유진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장은 “경남에서 8차례 폭행신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피해여성한테 전화를 걸어서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 등 안전조처 희망 여부와 가해자 처벌 의사 등을 물었으나 지난해 7월 스마트워치를 한달 동안 착용한 것 외에는 모두 거절했다. 폭행 상습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모니터링도 5차례 했는데, 경찰의 안전조처를 원하지 않았다.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경찰이 판단해서 분리 등 보호조처를 할 수 있으나,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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