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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친모에게 징역 3년 6개월·친부에게 집행유예 선고
상습 폭행으로 골절·뇌출혈 등 중상해 입힌 혐의


생후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까지 이르게 한 비정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는 17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친부 B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상습적으로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10월 신생아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 31차례 방치한 혐의도 있다.

아이는 A씨의 손찌검에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결국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직 공무원인 B씨도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특히 친모 A씨가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점을 정상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도 못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했다. 심지어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 형량에 대해 다시 판단 받길 바란다”며 “항소심 기간 동안 피해 아동의 재활 치료를 열심히 다니며 조금이나마 용서 받을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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