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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노조 항우연지부 지난달 25일 집단 소송 제기
대전지방법원 2심 판결서 “연구수당은 임금” 판결
연구수당 고려하면 부족한 퇴직금 1인당 1000만원에 달해

나로우주센터 발사체 총조립동에 보관 중인 누리호. 누리호 발사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은 최근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며 항우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발사 성공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진들이 지난달 25일 받지 못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며 항우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에서 연구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연구수당에 대한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는 것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17일 “연구수당을 임금이라고 봤을 때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퇴직연금은 1인당 1000만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340여명의 현직 연구원과 퇴직한 일부 연구원이 참여했다.

노조는 “재직 중 지급 받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취급받지 않아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액이 감소했다”며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으나 실제 차액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연구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에 연구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항우연은 2002년부터 연구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만들고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와 참여율에 따라 연구수당을 책정해왔다. 사업책임자가 임의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노조는 “항우연에서 연구수당의 지급에 대한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자에게 배분해왔던 만큼 임금의 성격이 크다”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정부와 기관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항우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과 출연연의 사업책임자가 연구자에게 지급할 정당한 몫을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잘못된 관행에 경종이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항우연은 연구수당이 임금의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기존 재판의 향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원의 한계로 연구수당을 퇴직금 납입액에 포함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기존 소송에 대해 대법원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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