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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상습사기 혐의 구속
매일 음식점 10∼20곳 전화
유사 수법으로 처벌 전력도
국민일보 DB

식당 음식을 먹은 뒤 장염에 걸렸다며 전국 음식점 수백 곳에서 합의금 9000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39)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음식점 418곳에서 모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A씨의 요구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한 음식점만 3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A씨를 ‘장염맨’이라고 부르며 피해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장염맨 전화오신 분 있나’, ‘저도 오늘 (장염맨) 전화 받았다’, ‘멘트가 똑같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그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며 “또 다른 피해 사례 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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