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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유명 ‘뷰티 유튜버’ A씨가 약 300명이 참여하는 메이크업 강좌를 진행하기로 일본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가 두 차례 불참하면서 억대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엔터테인먼트회사 B사는 지난 1일 A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장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3월 A씨와 B사는 약 300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메이크업 강좌를 그해 5월 도쿄에서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A씨가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강좌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B사는 강사료 명목으로 약속한 500만엔 중 절반인 250만엔(한화 약 2250만원)을 이미 지급한 터였다. 이들은 행사를 3개월 후 진행하기로 다시 일정을 잡았지만 행사 직전 A씨가 다시 불참 의사를 전하면서 불발됐다.

B사 측은 소장에서 “A씨 측은 제대로 된 사전 연락도 없이 지난해 5월 예정된 강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부득이 진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지난해 8월에도 강의 사흘 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A씨가 계약서에 따라 3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A씨는 지난해 11월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까지 작성하고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위탁금과 행사 경비의 2배를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에 따라 A씨는 3억315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장에 적었다. B사 측은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가량의 채권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다.

반면 A씨 측은 B사가 청구한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A씨 소속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첫 번째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돼 못 간 것이고, 이후 다시 정한 두 번째 일정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상대가 (위탁금과 행사경비의) 두 배를 배상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미 사과 의사를 담은 편지와 영상을 보냈고 이른 시일 내에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변호사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부득이 민·형사상 조처를 할 수밖에 없음을 환기시켜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대표적인 1세대 뷰티 유튜버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뷰티유튜버란 유튜브에서 화장과 메이크업에 관한 영상을 직접 제작해 올리는 사람이다. A씨는 유명 걸그룹 가수의 메이크업 담당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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