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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인 제외’ 건의안
시의회 앞에 모여 항의 나서
“생존권 위협, 당장 철회를”
“노동가치에 나이가 따로 있나” 노년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등의 활동가들이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안을 추진 중인 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애경씨(65)는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다. 그의 임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씨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240원만 올렸다”며 “(건의안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이 건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최저임금 제외’는 몇차례 시도됐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여론의 반발이 컸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연령별 차등 적용을 검토한 뒤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최임위는 차등 적용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해외 사례가 거의 없으며, 고령자 고용은 고용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봤다.

최임위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2개국 중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국가는 칠레(18세 미만 노동자와 65세 초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74.6% 지급)뿐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노인 빈곤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고령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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