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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10년 전 그날 세월호는 왜 침몰할 수밖에 없었고, 해경은 어째서 구조에 실패했을까.

두 차례의 대대적인 검찰 수사와 세 차례 조사위원회 조사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우리는 다시 4월 16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진상 규명 노력과 남은 과제를, 나세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다음 날, 검찰은 침몰 원인과 함께 구조적 비리를 찾겠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에 현상금 5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군병력까지 투입해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석 달 만에, 한 달 전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7월 22일 뉴스데스크]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유병언 회장의 변사체가…"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구조 책임자는 해경 123정장 단 한 사람.

항소심 법원이 "해경 지휘부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윗선' 수사는 없었습니다.

참사 3년 만에 세월호 선체가 처참한 몰골을 드러냈습니다.

그사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침몰 원인과 구조 책임에 대한 두 갈래 조사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을 꾸린 검찰은 참사 6년 만인 2020년 해경 지휘부 11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의 빠른 침몰과 선장의 도주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정일/전 세월호 선조위 사무처장, 변호사]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해경의 무능, 무책임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인데 무능한 사람이 면책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재판 결과인 거죠."

동시에, '선체조사위'와 '사회적 참사 조사위'가 차례로 침몰 원인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는 모형실험으로, 기울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성이 문제였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두 위원회 모두 하나의 침몰 원인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고의 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이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됐습니다.

[박상은/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계속해서 기각을 해야 된다는 증거가 나와도…'기우제식 외력설 조사를 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아무도 '퇴선하라' 명령하지 않았을까.

재판에서조차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당시 세월호 인근 민간 선박은 무전으로 "빨리 탈출시키라"라며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에 재촉했습니다.

침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출시키면 구조가 되냐"는 답답한 문답만 계속됐습니다.

퇴선 명령으로 인명 피해가 생기면 책임을 질까 봐, 선원과 해경이 서로 결정을 미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정일/전 세월호 선조위 사무처장, 변호사]
"물어보는 순간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선장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떠넘겨버리는 거죠. 해경이 '왜 그런 조직이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세월호 참사 10년.

긴 시간의 더께만큼 녹슨 세월호는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할 답을 구했는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최대환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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