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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방치, 숨지게 해
양육수당 받은 혐의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생후 15개월 된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한 여성에게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생후 15개월의 자녀를 혼자 두고 외출해 18시간 이상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에게 물과 영양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탈수·저혈당·저혈압 등 위험을 초래하고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돌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녀가 사망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가까이 자녀의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숨기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국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유기행위와 자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시체 은닉에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남편 B씨는 징역 2년4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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