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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100% 사실로 보여·검찰 승인없이 불가능"
법정서 "'업자들과 유착' 전혀 사실아냐…외려 추가비 부담시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법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폐쇄회로)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터무니없는 허위"라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정 증언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했다.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씨나 검찰은 자꾸 제가 민간 업자들과 유착됐다고 주장하는데, 범죄에는 동기가 필요하지 않겠나"며 "나한테 (유착에 따른) 이익이나 혜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사업권을 대가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저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유씨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려 이들에게 터널과 고속도로 개발비 등 총 1천120억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이처럼 악착같이 부담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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