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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돼
한 남성이 건국대학교 교내에서 이 대학 마스코트 대접을 받는 거위 ‘건구스’를 때리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한 남성이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의 명물 대접을 받는 거위 ‘건구스’를 구타하는 장면이 포착돼 동물권 단체가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지난 11일 오후 한 남성이 건국대 내 일감호에서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관련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에서 남성은 장갑을 낀 손을 거위를 향해 내밀다가 거위가 고개를 내밀자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거위는 맞을 때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비틀거리는 모습이었다. 이 남성에게 맞은 거위는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물자유연대 측은 밝혔다.

일감호의 거위들은 건국대의 첫글짜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를 합친 ‘건구스’라 불리며 마스코트 대접을 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사람에게 경계심이 없이 곧잘 다가간 건구스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건구스들이 힘이 센 성인 남성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동물자유연대 SNS에 “동물 학대는 범죄다. 강력 처벌해야 한다” “사람을 잘 따르는 거위들인데 너무 화가 나고 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자유연대는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인 방식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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